광주OK검진센터· 정형외과의원 협약(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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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1-0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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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내용
제3조 [진료비 할인]
1. 진료비 할인은 직원(종사자) 및 가족의 진료시 적용하며 모든 과(내과, 정형외과)의 외래 진료시(진료, 입원, 수술) 비급여액의 10%를 할인(상한가적용), 예방접종시 10% 할인 적용 한다.
2. 진료비 할인율 적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검진]
1. 직원(종사자)이 종합검진시 종합검진 단가 및 항목을 별첨과 같이 우대 적용한다.
2. 직원(종사자) 가족이 종합검진시 직원가와 동일하게 우대 적용한다.
3. 특수장비(MRI, CT등)를 추가시 30% 할인 적용한다.
※ 이때 직원(종사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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