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이미 이용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 :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대사장,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일반아동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돌봄특례 :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 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어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이용아동 등록 :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 일반아동의 등록범위는 등록비율에 해당하는 숫자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산정함(예를 들어, 신고정원이 29명인 시설의 경우 29명의 50% 14.5명으로 소수점을 올림하여 15명까지 등록가능)
1) 다만, 시군구청장은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의 범위 내에서 임의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아동 등록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 70%
(2) 그 외 지역 : 60%
2) 시·군·구청장은 우선돌봄아동의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 파악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예시) 시군구청은 취약계층 아동수와 시설의 위치 및 배치, 시설수, 지역의 총정원 대비 현원, 초등돌봄교실 등 타 돌봄 운영현황, 해당 지역 보호자의 직업특성 및 가구특성 등 필요하닥 판단되는 경우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일반아동 50%로 하거나, 지역별로 A읍은 일반아동 50%, B면은 60%, C면은 70%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이용아동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기아동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우선 돌봄아동에게 우선순위 부여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군·구청이 다른 지역 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이용승인 하는 경우 주민등록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생한 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를 확인하여야 함
※ 등록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발행
별도의 돌봄서비스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종전 기준에 따른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은 계속 유효함
중복이용 제한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유아교육법」 에 따라 유아학비를 지원 받으면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등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음
2)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복이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이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하는 경우
돌봄서비스 연계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 및 운영시간에 맞춰 저녁돌봄서비스 연계
- 센터의 시설기준과 이용아동 신고정원 내에서 저녁돌봄 연계시간대(16~19시 등) 초등돌봄교실 이용아동 충원
초등돌봄교실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의 지원 필요
- 지역사회 돌봄협의체를 통해 상세 지원내역(운영비, 프로그램 교구 등) 협의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취학전 졸업반인 경우 : 취학년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졸업 이후)부터 이용 가능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으나 시간대를 달리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미취학 아동
※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중이거나, 형제·자매가 모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