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IS MOBILE PAGE (~767)
WEBIS TABLET PAGE (768~991)
WEBIS DESKTOP PAGE (992~1279)
WEBIS BIG DESKTOP PAGE (1280~)

아동기준

본문 바로가기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아이들의 행복한 꿈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 지역아동센터
  • 아동기준

아동기준

  • 지역아동센터
  • 아동기준

이용아동 선정

연령기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이미 이용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 우선돌봄아동 :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사장,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 일반아동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돌봄특례 :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 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어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이용아동 등록 :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 ※ 일반아동의 등록범위는 등록비율에 해당하는 숫자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산정함(예를 들어, 신고정원이 29명인 시설의 경우 29명의 50% 14.5명으로 소수점을 올림하여 15명까지 등록가능)
  • 1) 다만, 시군구청장은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의 범위 내에서 임의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아동 등록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 70%
    • (2) 그 외 지역 : 60%
  • 2) 시·군·구청장은 우선돌봄아동의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 파악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 ※ (예시) 시군구청은 취약계층 아동수와 시설의 위치 및 배치, 시설수, 지역의 총정원 대비 현원, 초등돌봄교실 등 타 돌봄 운영현황, 해당 지역 보호자의 직업특성 및 가구특성 등 필요하닥 판단되는 경우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일반아동 50%로 하거나, 지역별로 A읍은 일반아동 50%, B면은 60%, C면은 70%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이용아동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기아동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우선 돌봄아동에게 우선순위 부여
  •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군·구청이 다른 지역 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이용승인 하는 경우 주민등록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생한 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를 확인하여야 함
    • ※ 등록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발행
  • 별도의 돌봄서비스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종전 기준에 따른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은 계속 유효함

중복이용 제한

  •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유아교육법」 에 따라 유아학비를 지원 받으면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등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음
  • 2)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복이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이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하는 경우
      돌봄서비스 연계
      •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 및 운영시간에 맞춰 저녁돌봄서비스 연계
        • - 센터의 시설기준과 이용아동 신고정원 내에서 저녁돌봄 연계시간대(16~19시 등) 초등돌봄교실 이용아동 충원
      • 초등돌봄교실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의 지원 필요
        • - 지역사회 돌봄협의체를 통해 상세 지원내역(운영비, 프로그램 교구 등) 협의
    •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취학전 졸업반인 경우 : 취학년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졸업 이후)부터 이용 가능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으나 시간대를 달리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미취학 아동
      • ※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중이거나, 형제·자매가 모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관련사이트

FLOAT 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