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은 보건∙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은 제외)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함)
* 개인시설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 시설을 그 동일한 부지 또는 건물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단독대지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수평거리 측정
공동주택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친적으로 시설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쾌적한 돌봄환경 및 아동안전을 위해 시설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이 아닌 곳 및 아동활동에 따른 소음 등으로 민원 발생소지가 없는 곳에 설치되도록 권장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시설기준
지역아동센터는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
* 전용면적이란 :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사용이 불가한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을 의미. 전용면적 산정 시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만 산정하며, 이외의 공간은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함
조리실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함.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음
전용면적의 확인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설치 기준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부확인 및 현장확인을 모두 하여야 함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통해 용도, 면적, 위법사항 등을 확인 후 현장확인을 통해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포함한 전용면적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불법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며,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물로서 사용이 제한 된 경우 등 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번 시행규칙」제22조 및 별표2에 따라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식당, 조리실 등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해당 면적은 지역아동센터의 전용면적에서는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급수∙배수시설
급수∙배수시설은 상수도로 해야함. 다만,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하여야 함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함
비상재해대비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ᄄᆞ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섪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