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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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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아이들의 행복한 꿈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 지역아동센터
  • 시설설치기준

시설설치기준

  • 지역아동센터
  • 시설설치기준

시설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시설입지건

  • 시설은 보건∙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은 제외)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함)
    • * 개인시설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 시설을 그 동일한 부지 또는 건물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 단독대지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수평거리 측정
    • 공동주택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친적으로 시설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 쾌적한 돌봄환경 및 아동안전을 위해 시설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이 아닌 곳 및 아동활동에 따른 소음 등으로 민원 발생소지가 없는 곳에 설치되도록 권장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시설기준
    • 지역아동센터는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
      • * 전용면적이란 :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사용이 불가한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을 의미. 전용면적 산정 시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만 산정하며, 이외의 공간은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함
      • 조리실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함.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음
      • 전용면적의 확인
        •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설치 기준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부확인 및 현장확인을 모두 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통해 용도, 면적, 위법사항 등을 확인 후 현장확인을 통해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포함한 전용면적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 불법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며,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물로서 사용이 제한 된 경우 등 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번 시행규칙」제22조 및 별표2에 따라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식당, 조리실 등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면적은 지역아동센터의 전용면적에서는 제외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 급수∙배수시설
      • 급수∙배수시설은 상수도로 해야함. 다만,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하여야 함
      •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함
    • 비상재해대비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ᄄᆞ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섪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 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별표2의 소방대상물 -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 [별표2] 소방대상물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 ※ 지역아동센터 중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은 동법 제5조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닌 바, 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의 허가권자와 협의
    • 지역아동센터 내 시설을 「건축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조변경(발코니 확장 등)한 경우
      • 그 면적이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건축물 대장 등 공부확인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로 확인되면, 해당 면적은 시설기준 전용면적에 포함 가능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아동복지법 시행규칙」부칙 제150호)
        • 제2조 ②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종전규정에 따르되,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행시설 면적기준을 충족하도록 권고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예 :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 ※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타 기관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반환명령 참고)
    • 지역아동센터의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지출 시 지역아동센터 전용의 계량기가 없고 타기관 등과 공동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에서 공공요금 지출이 불가하므로 별도의 계량기로 분리할 수 있도록 안내
  • 설치가능 건축물
    • 「건축법」제2조 제2항 및 제19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 및 제14조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 ※ 다만, 건축법상 설치가능 건축물이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특정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확인 필요
  • 지자체 유휴시설 무상임대 협조
    • 신규 설치시설 및 이전시설에 대해 시∙군∙구는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기반 조성을 위해 지자체 유휴시설에 대해 무상임대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
      • ※ 특히, 개인이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비영리법인화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자체 유휴시설 무상임대 등에 적극 협조
    • 「아동복지법」제6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실내 환경 조성 시 참고사항
      • 출입문은 가급적 미닫이문으로 설치하고 모든 가구는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모든 출입문은 손가락 끼임 방지 부착과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아동의 주요 활동공간은 가급적 바닥 냉/난방 방식으로 설치
      • 가구와 장비, 냉장고, 청소기 등은 천정, 벽면 또는 바닥에 단단히 고정 설치
      • 천정의 마감재, 조명기구, 냉/난방기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 아동의 활동을 위한 책상, 의자, 기타 가구 등은 아동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처리 또는 보호장치 등 부착
      • 모든 창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고 창호의 유리는 안전유리(접합, 망입유리 등)을 사용하거나 비산방지 필름 부착
      • 충분한 수납장과 수납공간을 확보
      • 실내/외 공기 질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하고, 자연 또는 기계 환기 방식선택,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
        • * 공기청정기는 정기적인 청소, 필터 교체(최소 1년 2회 이상) 등 철저히 관리
      • 활동실에는 채광조절을 위한 블라인드 또는 커튼 설치
      • 복도 및 각 공간마다 화재 또는 자연 재해시 각각의 피난 동선과 안내도를 벽면에 설치
      • 각 공간마다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 아동안전관리 필요 물품(응급조치 가능 비상약품 구호설비∙기구,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 비상시 대피경로에 대한 유도등) 구비
      • 석면함유 건축자재는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라 관리하되, 더 이상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제거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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