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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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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아이들의 행복한 꿈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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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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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필요한 경력∙분야별 교육 참여를 통해 전문역량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 도모

교육 의무사항

  • 시설 대표자는 종사자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관리∙감독해야 함
  • 종사자는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히 교육에 참여해야 함

법정 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 : 매년 1시간 이상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매년 1시간 이상
  • 어린이안전교육(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매년 4시간 이상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 매년 1시간 이상
  •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매년 1회 이상
  •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연간 교육이수 기준시간

  • 기존 종사자 교육(총 25시간)
    • 필수교육(집합교육 5시간, 법정의무교육) 및 선택교육
      • (기존 시설장) ‘21.1월부터 ’23.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존 생활복지사) ‘21.1월부터 ’23.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신규 종사자 교육(총 25시간)
    • 필수교육(집합교육 13시간, 법정의무교육) 및 선택교육
      • (신규 시설장) ‘21.1월부터 ’23.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경력이 1년 미만인 자
      • (신규 생활복지사) ‘21.1월부터 ’23.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경력이 1년 미만인 자
  • 신규 시설 신규 시설장교육(총 60시간)
    • 필수교육(집합교육 13시간, 법정의무교육) 및 선택교육
      • (신규시설 신규시설장) ‘24.1월 이후 개소한 지역아동센터 신규 시설장(기존시설 시설장 경력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 운영컨설팅 35시간(현장실습 포함)은 별도로 참여해야 함
  • 필수(집합)교육
    •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이 운영하는 종사자별 집합교육 과정
      • 기존종사자 대상, 5시간 : 사업지침, 보조금 사용 기준, 아동권리 포함
      • 신규 시설장 및 신규시설 신규 시설장, 13시간 : 사업지침, 제무회계(보조금 사용 기준 포함), 아동권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활용, 아동지원 발달 및 지도, 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 포함
  • 필수(법정 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등
    •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어린이 안전 교육 :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뉴스∙소식에서 확인)
    •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인천e배움캠퍼스, 대천 평생교육진흥원, 세종e배움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강원특별자치도공문원교육원 도민사이버배움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내 참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포털
    • * 법정 의무 교육의 이수방법 및 교육기관 등은 관련법 및 교육 주관 부처(부서)의 안내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개정 시 변동 가능
  • 선택교육
    • 교육대상
      • 신규시설의 신규시설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www.ssis.or.kr)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활용 교육
        • ➀시∙군∙구 보고 과정 ➁후원관리 과정 ➂회계관리 과정 ➃급여관리 과정 ➄인사관리,제증명서 및 근태관리 과정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그 외 시간은 선택교육 인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수강
        • * 차세대시스템 구축지연 등 환경변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교육 이수가 불가할 경우, 동일 주제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시∙군∙구 보고 과정/후원관리과정/회계기초과정/급여관리과정/인사관리)도 인정 가능
      • 그 외 종사자 : 선택교육 인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
    • 선택교육 인정기관
      • ➀ 지자체 및 아동권리보장원, 시도지원단
      • 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➂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➃ 개인정보 포털
      • ➄ 중앙교육연수원
      • ➅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➆사회복지사보수교육시간(8시간)
      • ➇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승인받은 아동복지사업 관련 기관
      • 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시간 외 추가로 최대 10시간까지 인정
      • ➉ 지방자치교육원의 ’돌봄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아동문제행동교육과정, 자 기분석마음돌봄과정, 아동놀이 지원교육과정, 부모상담 및 교육과정)

교육이수 관리

  • 관리기준
    • 종사자 교육이수 여부는 종사자 개인단위로 관리함
      • * 종사자는 교육이 완료되면 교육이수여부 확인 증빙서(수료증 등)을 시설에 반드시 제출
    • 이수시간은 시설의 회계연도에 귀속되며, 연이월은 불가함
      • * ’24년에 30시간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추가시간 5시간이 ‘25년으로 이월되지 않음
  • 연도 중 취업(복직) 또는 퇴사(휴직)한 경우
    • 연간 교육이수 기준시간은 근무 개월 수 * 2.1시간으로 산정함(소수점 이하 절사)
      • * 근무 개월수는 취업(복직)한 달의 다음달 및 퇴사(휴직)한 달의 이전달을 기준으로 산정
      • * 1~2월 중 퇴사(휴직) 또는 11~12월 중 취업(복직)한 종사자의 기준시간은 0시간으로 처리
    • 교육 이수 기준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 의무 교육은 이수해야 함
    • 필수 집합교육 시행 전 퇴사(휴직) 또는 필수 집합교육 일정 종료 후 취업(복직)한 경우 필수 법정 의무교육과 선택교육 실적으로 대체함
      • * 경력이 1년 미만인 신규 종사자는 다음연도에 신규 종사자 필수 집합교육 이수 필요
    • ’24년 신규 종사자 교육대상 중 ‘23년 연도 중 취업 후 신규 종사자 필수 집합 교육을 이수한 자는 ’24년 기존 종사자 교육 이수(신규시설 신규 시설장 제외)
  • 이직 및 보직변경의 경우
    • 타 사회복지시설에서 현 지역아동센터로 이직한 경우 이직 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수한 동일과정 교육시간은 이수시간에 산입함
    • 종사자 보직변경 시 보직변경 전 이수한 교육 시간은 이수시간에 산입함
  • 신규 시설 신규 시설장 교육
    • 근무 시작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까지 교육이수 기준시간(총 60시간)을 충족해야 함
      • * ‘24~25년 간 이수한 교육을 합산하여 인정(예외적으로 이수시간 이월 가능)하되, 법정 의무교육은 매년 이수 필요
      • * 6개월 이내에 운영컨설팅 35시간(현장실습 포함)은 별도로 참여해야 함
    • 근무 시작일이 속한 해의 다음 다음 해부터는 기존 종사자 교육 대상자로 전환됨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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