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제43조의2(시설의 평가)➀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의2(시설의 평가)➀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 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