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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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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아이들의 행복한 꿈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 광주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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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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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효과성 검증으로 서비스 질 강화
  • 방과후돌봄서비스 기관으로서 사회적 요구에 맞는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 지역아동센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 지역아동센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➀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➀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 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요

  • 대상
    • 정기평가(신규시설)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부담 시설 및 공립형 시설
      • * 2024년부터 특례 적용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시설‘도 해당되며 신규 설치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 충족 필요(기존시설 평가결과 미승계, 평가주기 재설정)
      •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매월 이용아동수가 10명 이상이면서 신고 정원의 70% 이상 유지하고 있는 시설
        • * 지자체에서 돌봄서비스 이용을 결정한 이동수가 신고정원의 70%이상이더라도 10명 미만이라면 비대상임
          (예) 신고정원이 12명인 경우로 70% 이상인 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더라고 최소 10명 이상이 안되므로 신청불가
        • * 이용이동수(현원)신청시 장애아동은 1인을 2인으로 적용하고, 최대 5인을 10인까지 산정 가능
          (장애아동은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결과 장애 소견자에 한함)
      •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법정종사자를 결원 없이 유지하고 있는 시설
        • * 종사자의 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원에 충원이 즉시 이루어진 경우는 유지로 인정
      •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시설
      •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학대판단 사례(사례 판단일 기준) 이력이 없는 시설
      •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손해배상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가입 및 유지하고 있는 시설
      •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활용하고 있는 시설
      • 평가신청 전까지 신규시설 컨설팅 35시간 (현장실습 포함)을 이수한 시설
    • 정기평가(기존시설)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중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기존시설로 해당년도 평가 진행시 운영중인 시설
      • * 2021년 진입 및 심화평가 대상시설의 경우 2024년 정기평가(기존시설) 의무대상
    • 수시평가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시설
      • 차기 정기평가(기존시설) 주기 도래 이전[정기평가(신규시설)통과시설 포함] 시설의 아동학대사건(사례)을 인지한 경우
        • * 수시평가 또는 정기평가 결과 확정 동일연도에 아동학대 사건(사례)인지(기반영된 중복사건 제외)에 의한 수시평가 대상으로 결정한 시설의 경우 수시평가없이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해 갈등 조치
      • 아동학대 사례 발생이력으로 직전 평가(정기∙수시)에서 감정∙강등된 시설 중 차기 정기평가(기존시설) 주기 도래 이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판단으로 일반사례전환 시 ‘해당 시설에서 의뢰하여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수시평가 대상으로 결정한 시설
        • * 수시평가 또는 정기평가 결과 확정 동일연도에 일반사례전환에 의한 수시평가 대상으로 결정한 시설의 경우 수시평가 없이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치
  • 평가기간 및 비용
    • 평가기간
      • 정기평가(신규시설) : 신고 후 12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신규시설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자체가 확정∙통보한 대상시설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 진행(재평가 없음)
      • 정기평가(기존시설) : 3년마다 1회 실시되며, 지자체가 매해년도 확정∙통보한 대상시설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 및 재평가 진행
      • 수시평가 : 중앙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은 의뢰기간(필요시 평가대상시설 및 해당지자체)에 안내 예정이며, 수시평가 일정 및 기간은 중앙평가위원회 결정 연도 평가사업 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 및 재평가 진행
    • 평가비용
      • 전액지원 : 지자체에서 결정된 해당연도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 전액 자부담 : 정기평가(기존시설) 재평가 및 수시평가 재평가
  • 평가방법
    • 평가절차
      • 자체평가 : 평가시스템(icarevalue.or.kr)을 통해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서 입력 및 제출
        • * 평가일정에 따라 자체평가서 입력기간 및 제출일은 대상시설에 별도 공지
        • * 자체평가서 최종 제출 후 수정 불가하며 신청기간 내 미참여 시설의 경우 평가연기∙거부의사 확인하여 평가결과 반영
        • * 지표별 시설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제출하며 작성 내용에 허위기재 사항이 있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상 불이익 적용 가능
      • 현장평가 : 자체평가 자료를 기본으로 평가위원이 현장방문 평가 진행
      • 이의신청 : 다음의 경우 평가대상 시설장은 현장평가 당일로부터 5일 이내 아동권리보장원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재평가는 해당없음)
        • * 현장평가 당일 제회, 공휴일∙주말 포함하여 5일 이내
        • (1) 평가위원의 사전협의 없는 지각, 이의신청제도 안내 누락, 총평을 누락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해친 경우
        • (2) 평가가 60분 이내에 형식적으로 진행된 경우
    • 평가위원 구성
      • 3안(담당공무원 1명, 전문가 2명)을 1조로 편성
        • * 담당공무원은 현장평가에 배석하여 시∙군∙구청의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그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 단 정기평가(기존시설)는 지자체별 평가시설 수가 많거나 평가 일정 중복 등으로 배석이 불가한 경우 현장평가와 별도로 현장평가 기간 내 지도∙점검 진행가능, 현장평가 결과 입력기간은 준수 필수
      • 전문평가위원(담당공무원 제외)은 시도지원단 추천 등을 통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당해 연도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여 평가위원 매칭 및 교육 진행
    • 평가방법 평가주기별 평가지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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