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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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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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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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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4)

종사자 배치 기준
구분 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아동 30명 이상 1명 2명
(아동 50명 초과시 1명 추가)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아동 10명 미만 1명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 및 부직 제 4조에 따라 아동 10인미만 시설 배치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시설은 인정되나 ‘12. 8.5.부터 10인 미만 시설은 신규설치 신고할 수 없음
※ 기존(‘12. 8. 4. 이전) 10인 미만 시설은 10인 이상으로 변경가능. 기존 시설(10인 이상)에서 10인 미만 시설로 변경 불가
※ 24‘10’ 이후 25인 이상 추가종사자 1명 배치

집단급식소 설치
  • 종사자 포함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제88조, 제101조)
  •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 (「식품위생법」제51조, 제52조)

종사자 자격기준

  • 종사자의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 및 별표15)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 시설장의 결격 사유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제2항 관련
      •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 제35조(시설의 장)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 1.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②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1의5. 금고 이상의 실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 제97조, 「영유아보육법」제54조 제2항 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먼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용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공로연수기간 포함)의 기간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5년이라는 기간 내에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 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관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
    • 아동복지법 제54조의2 관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겅간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률에 중독된 자
  • 생활복지사의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관련
      • 제19조 제1항 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 제35조의2(종사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1. 제19조 제1항 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②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관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
    • 아동복지법 제 54조의 관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복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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