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병원 협약(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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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1-2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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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내용
제3조 [진료비 할인]
1. 진료비 할인은 "기관" 종사자 및 가족의 진료시 적용하며 모든 과(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의 외래 진료시(진료, 입원, 수술) 비급여액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진료비 할인율 적용이 상이할 경우 "병원"은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 검진]
1. "기관"종사자가 종합검진시 종합검진 단가 및 항목을 별첨과 같이 우대 적용한다.
2. "기관"종사자의 가족이 종합검진시 직원가와 동일하게 우대 적용한다.
3. 특수장비( MRI, CT등)를 추가시 병원 할인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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