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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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1회
작성일 25-05-13 17:48
본문
환경부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5일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시설뿐 아니라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됨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절차 및 기준이 포함된 시행규칙이 개정(2025. 5. 1.)되어 적용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센터 운영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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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99호),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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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 석면조사 의무 대상 확대 → 모든 지역아동센터 적용
‣ 기존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 절차 신설 -
시행일: 2025년 12월 25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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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료: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제도 개요 안내문」 1부
📥 자료 확인
붙임 파일을 꼭 확인하시어 각 센터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숙지하시고,
앞으로의 운영과 시설 관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044-201-6814
(이메일: lms1479@me.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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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내문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제도 개요.hwpx (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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