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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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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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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2회 작성일 25-05-13 17:48

본문


환경부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1225일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시설뿐 아니라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됨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절차 기준포함된 시행규칙이 개정(2025. 5. 1.)되어 적용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센터 운영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적용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35099호), 시행규칙(환경부령 1173호)

  • 주요 변경 사항:
     ‣ 석면조사 의무 대상 확대 → 모든 지역아동센터 적용
     ‣ 기존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 절차 신설

  • 시행일: 20251225일부

  • 붙임 자료: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제도 개요 안내문」 1


📥 자료 확인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어 센터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숙지하시고,
앞으로의 운영과 시설 관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044-201-6814
(이메일: lms1479@me.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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