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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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4회
작성일 26-05-15 11:37
본문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차상위계층 관련 지원 상담 시,
해당 아동 및 보호자에게 디딤씨앗통장 사업이 함께 안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0세~17세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예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2. 주요내용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아동 저축금액의 2배를 매칭 지원합니다.
예시)아동이 월 5만 원 저축 시
→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
→ 총 15만 원 적립
3. 협조사항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차상위계층 관련 상담 또는 보호자 안내 시,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함께 안내하여 대상 아동의 가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 내 게시판, 가정통신문,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아동 및 보호자에게 사업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4. 신청 및 문의
- 통장 가입 문의: 각 시·군·구 디딤씨앗통장 사업 담당자
- 후원 신청 및 연계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 지원콜: 02-6454-8500 / 1670-1834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준비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안내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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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렛] 디딤씨앗통장 리플렛아동 2.pdf (1.2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15 1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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