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교육이수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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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관리
1) 관리기준
가)종사자 교육이수 여부는 종사자 개인단위로 관리함
※ 종사자는 교육이 완료되면 교육이수여부 확인 증빙서(수료증 등)를 시설에 반드시 제출 필요
나) 이수시간은 시설의 회계연도에 귀속되며, 연도이월은 불가함
※ '24년에 30시간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추가시간 5시간이 '25년으로 이월되지 않음
2) 연도 중 취업(복직) 또는 퇴사(휴직)한 경우
가) 연간 교육이수 기준시간은 근무 개월수 × 2.1시간으로 산정함(소수점 이하 절사)
※ 근무 개월수는 취업(복직)한 달의 다음달 및 퇴사(휴직)한 달의 이전달을 기준으로 산정
※ 1~2월 중 퇴사(휴직) 또는 11~12월 중 취업(복직)한 종사자의 기준시간은 0시간 처리
나) 교육 이수 기준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 의무 교육은 이수해야 함
다) 필수 집합교육 시행 전 퇴사(휴직) 또는 필수 집합교육 일정 종료 후 취업(복직)한 경우 필수 법정 의무교육과 선택교육 실적으로 대체함
※ 경력이 1년 미만인 신규 종사자는 다음연도에 신규 종사자 필수 집합교육 이수 필요
라) '24년 신규 종사자 교육대상 중 '23년 연도 중 취업 후 신규 종사자 필수 집합 교육을 이수한 자는 '24년 기존 종사자 교육 이수(신규시설 신규 시설장 제외)
3) 이직 및 보직변경의 경우
가) 타 사회복지시설에서 현 지역아동센터로 이직한 경우 이직 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수한 동일과정 교육시간은 이수시간에 산입함
나)종사자 보직변경 시 보직변경 전 이수한 교육 시간은 이수시간에 산입함
4) 신규 시설 신규 시설장 교육
가) 근무 시작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까지 교육이수 기준시간(총60시간)을 충족해야 함
※ '24~25년 간 이수한 교육을 합산하여 인정(예외적으로 이수시간 이월 가능)하되, 법정 의무교육은 매년 이수 필요
※ 6개월 이내에 운영컨설팅 35시간(현장실습 포함)은 별도로 참여해야 함
나) 근무 시작일이 속한 해의 다음 다음해부터는 기존 종사자 교육 대상자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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