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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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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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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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자격기준
- 1)종사자의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5)
- 가)시설장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 (2)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사람
- (3)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사람
- (4)「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 (5)「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8)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생활복지사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사람
- (2)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 가)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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