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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역아동센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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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52회 작성일 24-09-25 00:00

본문

 

종사자 자격기준
  • 1)종사자의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5)
    • 가)시설장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 (2)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사람
      • (3)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사람
      • (4)「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 (5)「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8)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생활복지사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사람
      • (2)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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