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선택교육 인정기관 추가 및 신규채용 교육이수 관리 안내(7/12 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6회
작성일 24-07-12 18:01
본문
- [아동복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 역량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종사자에게 경력•분야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의무 교육시간 중 필수교육 외 인정기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강 가능한 선택교육 인정기관을 추가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25인 이상 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지원 관련,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본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선택교육 인정기관 추가 및 신규채용 교육이수 관리 안내.pdf (273.3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2 18:01:50 -
[인구정책총괄과-3493] 붙임2. 2024 돌봄 교육지원 역량강화 교육 안내문.pdf (519.2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2 18:01:50 -
[인구정책총괄과-3493] 참고. 지방자치연구소_돌봄교사 교육 진행 일정.pdf (3.0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2 18:01:50
- 이전글2024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안내 24.09.25
- 다음글2024년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집 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