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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선택교육 인정기관 추가 및 신규채용 교육이수 관리 안내(7/12 수정) > 자료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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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선택교육 인정기관 추가 및 신규채용 교육이수 관리 안내(7/12 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6회 작성일 24-07-12 18:01

본문

 

- [아동복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 역량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종사자에게 경력•분야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의무 교육시간 중 필수교육 외 인정기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강 가능한 선택교육 인정기관을 추가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25인 이상 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지원 관련,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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