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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설 사회서비스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접속 권한 신청 절차 변경 안내 > 자료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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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설 사회서비스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접속 권한 신청 절차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12회 작성일 24-10-08 00:00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폐업시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접속 권한 신청

절차 변경에대한 안내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유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폐업시설

시스템 접근 권한 신청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마이음)

2. 적용시점: 2024.10. 4.(금) 11:00~

3. 변경사항:

  - 현행

     ① 폐업기관에서 지자체로 시스템 접근권한 연장 신청서 제출

     ②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 변경 

     ① 폐업기관에서 희망이음을 통해 시스템 접근권한 연장 신청

     ② 지자체에서 행복이음을 통해 시스템 접근권한 연장 신청 승인 또는 반려 처리

         단, 시설장 또는 대표자가 사망, 이민 등 부재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존과 동일

         하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4. 업무처리절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폐업기관 재이용 신청 관리]에서 승인 또는 반려

   - 메뉴위치: 행복이음 > 시설법인 > 사회복지시설관리 > 복지시설 > 폐업기관 재이용 신청 관리

   - 접근권한: 시도일반시설법인담당, 시군구일반시설법인담당

         

첨부파일: 행복이음 및 희망이음 폐업기관 재이용 신청관리 매뉴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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