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아동센터 정기평가(기존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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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지역아동센터 정기평가(기존시설) 진행 일정(안)
① 평가신청 및 자체평가 일정
- 평가신청 및 자체평가 : 2025. 4. 28.(월) 14시~ 2025. 5. 14.(수) 18시
※ 평가신청을 완료한 후에 자체평가 진행이 가능하며 진행 방법은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신청 또는 자체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평가거부로 간주되오니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평가 일정 : 2025. 5. 26.(월) ~ 2025. 6. 20.(금)
※ 평가위원이 각 시설 및 지자체에 연락하여 상호 조율 후 최종 현장평가 일정을 확정합니다. (5월 중순 이후 예정)
※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미배석 시 정기평가(신규시설) 현장평가 진행이 불가합니다.
③ 평가결과 안내 일정 : 2025년 9월(예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사전 점검 사항 및 현장평가 이의신청 안내 등
① 시설 정보 및 인사정보 등록 확인
- 지역아동센터 평가시스템www.icarevalue.or.kr)을 활용한 평가 신청 시 시설 정보 입력이 필요하며,
지역아동센터 업무시스템www.icareinfo.go.kr) 내 시설 계정 정보가 자동 연동되오니
평가신청 전 시설 계정 정보(주소, 연락처, 시설장명 등) 변경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정보 수정 관련 참고 사항 확인하기 (https://www.icareinfo.go.kr/notice/notice/noticeDetail.do?bbsNo=2332)
※ 기관직인 미등록 시 평가신청이 불가하오니 업무시스템에서 기관직인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업무시스템www.icareinfo.go.kr) 접속 → 로그인 → 업무관리 → 기타 → 도장(사인)등록
업무시스템www.icareinfo.go.kr)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계정관리 → 시설 정보 및 인사정보 등록 확인
② 현장평가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가능 사유
1) 평가위원의 사전협의 없는 지각(현장평가 당일), 이의신청 제도 안내 누락(현장평가 시작 시),
평가와 무관한 질문(현장평가 진행 중), 총평(현장평가 완료 시)을 누락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평가가 현저히 짧은 시간(60분 이내)에 형식적으로 진행된 경우
- 이의신청 기간 : 현장평가 당일로부터(당일 제외, 공휴일·주말 포함) 5일 이내
- 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필요시 증빙서류 포함)를 구비하여 평가시스템으로 신청 ([참고자료2] 서식 참고)
※ 현장방문평가 종료 후 미비한 서류를 수정·보완하여 추가로 작성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이의신청서 작성 내용에 대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확인 서명 필수
※ 신청 후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에 유선 연락하여 접수 여부 확인 필요
③ 기타 유의사항
- 원활한 현장평가 진행을 위해 자체평가 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구비 요망
- 평가기간 중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하며 평가 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 관련한 별도 이의신청 제도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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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5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안내.pdf (2.6M)
5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09 21:38:34 -
붙임 2. 2025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QnA.pdf (748.2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09 2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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