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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다 교육이수를 하던 도중에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 지역아동센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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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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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다 교육이수를 하던 도중에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어떻게 인정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1회 작성일 24-09-25 00:00

본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61p. 근거 

 

타 사회복지시설에서 현 지역아동센터로 이직한 경우 이직 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수한 동일과정 교육시간은 이수시간에 산입하므로 이전 근무한 지역 아동센터의 수료증 기준 수료 시간을 차감하여 나머지 시간을 수강 해주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61

 5) 교육이수 관리 

  가) 관리기준 

   (1) 종사자 교육이수 여부는 종사자 개인단위로 관리함 

     ※ 종사자는 교육이 완료되면 교육이수여부 확인 증빙서(수료증 등)를 시설에 반드시 제출 필요 

   (2) 이수시간은 시설의 회계연도에 귀속되며, 연도이월은 불가함 

    ※ ’23년에 30시간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추가시간 5시간이 ’24년으로 이월되지 않음

  나) 연도 중 취업(복직) 

       또는 퇴사(휴직)한 경우 

   (1) 연간 교육이수 기준시간은 근무 개월수×2.1시간으로 산정함(소수점 이하 절사) 

    ※ 근무 개월수는 취업(복직)한 달의 다음달 및 퇴사(휴직)한 달의 이전달을 기준으로 산정 

    ※1~2월 중 퇴사(휴직) 또는 11~12월 중 취업(복직)한 종사자의 기준시간은 0시간으로 처리 

    (2) 교육 이수 기준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 의무 교육은 이수해야 함 

    (3) 필수 집합교육 시행 전 퇴사(휴직) 또는 필수 집합교육 일정 종료 후 취업(복직)한 경우 선택교육 실적으로 대체함    다) 이직 및 보직변경의 경우 

   (1) 타 사회복지시설에서 현 지역아동센터로 이직한 경우 이직 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수한 동일과정 교육시간은 

       이수시간에 산입함 

   (2) 종사자 보직변경 시 보직변경 전 이수한 교육 시간은 이수시간에 산입함 

  라) 신규 시설 신규 시설장 교육 

   (1) 근무 시작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까지 교육이수 기준시간(총60시간)을 충족해야 함 

    ※ ’23~24년 간 이수한 교육을 합산하여 인정(예외적으로 이수시간 이월 가능)하되, 법정 의무교육은 매년 이수 필요      ※ 6개월 이내에 운영컨설팅 35시간(현장실습 포함)은 별도로 참여해야 함 

   (2) 근무 시작일이 속한 해의 다음 다음해부터는 기존 종사자 교육 대상자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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