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몇 년 주기로 몇 번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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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 62p. 근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비사무 직근로자에 해당되어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대상이므로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62 가.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1) 종사자의 건강진단 :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설장에 게 제출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비사무직근로자에 해당되어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대상임 ※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2) 이용아동의 건강진단 : 시설장은 이용아동이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도 록 안내하고, 치료를 요하는 아동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아동대상 건강진단 :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초등학교 1・4학년, 중・고 등학교 1학년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검진(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등 3) 검진기관 :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4) 응급조치 : 시설장은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 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 하고, 이용아동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위 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5) 감염병 확산 방지 : 시설장은 건강진단 결과나 그밖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종사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인 종사자는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6) 보고 및 신고 : 시설장은 이용아동 또는 종사자에게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시 즉시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보고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