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을 만 60세까지 근무하였습니다. 65세까지 근무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 특례 기준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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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113p. 근거
시설장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은 만 65세 이므로 인건비 지원 특례 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65세까지 별도의 절차 없이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113 다. 인건비 지원 1) 편성기준
※시설장 월 3,050천원 (월지급액 2,550,000원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 적립금(월지급액의 19.58%)) ※생활복지사 월 2,675천원 (월지급액 2,236,000원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월지급액의 19.58%))
2) 편성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지역여건 및 종사자의 경력 등을 고려한 지자체 별도 기준 마련・적용 가능 3)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절감분은 해당 종사자 본인 인건비로 활용 가능 4)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생활복지사는 시설의 기본운영시간(8시간) 동안 상근해야 함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상근해야 함 5) 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충족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해당 인원의 인건비 보조금 교부 중지 □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함. 이를 초과하는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의 인 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 상한기준일을 초과한 다음달부터 연령초과 인력 인건비에 해당하는 보조금 교부 중지 ◦ 지급상한:시설장 65세, 생활복지사 60세 ◦지급상한기준일(지급상한일자는 해당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 기준) - 1월에서 6월 사이 지급상한일자:6월 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지급상한일자:12월 31일 □ 동 제도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지급 기준임 ◦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 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설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사유화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함 - 8 - 소속 유형 민원내용 및 처리내용 □ 60세 초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특례 기준 ◦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복지넷(www.bokji.net), 워크넷(www.work.go.kr), 희망이음(www.ssis.go.kr),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중 3곳 이상 (단, 복지넷, 워크넷, 희망이음 중 2곳은 반 드시 공고)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특례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는 공모절차 없 이 재계약 가능하며, 63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식으로 1 회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 고 65세까지 계약 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60세 초과 종사자를 특례 채용한 경우에는 특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호봉으로 동결(이후 호봉 승급 없음) ◦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 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가)와 나)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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