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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3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장 자격이 될까요? > 지역아동센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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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3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장 자격이 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2회 작성일 24-09-25 00:00

본문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22 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 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 로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시설로 

    아동과 관련 된 사회복지사업이므로 자격조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22

   나. 종사자 자격기준 

       1) 종사자의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5) 

       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생활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설장의 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관련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 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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