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 시 시설 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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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17P. 근거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 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17 2. 시설기준 가. 시설입지 조건 1)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은 제외)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 ※ 개인시설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 시설을 그 동일한 부지 또는 건물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 단독대지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수평거리 측정 - 공동주택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원칙적으로 시설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2) 쾌적한 돌봄환경 및 아동안전을 위해 시설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이 아닌 곳으로 설치되도록 권장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기준 가) 지역아동센터는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 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 ※ 전용면적이란: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사용이 불가한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을 의미. 전용면적 산정 시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 만 산정하며, 이외의 공간은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1) 사무실: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2) 조리실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 식기를 소독하 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3) 화장실: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함.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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