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신고 구비서류와 설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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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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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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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시 구비서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는경우에는 ʻʻ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서식1호 참조]ˮ와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 가)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권리능력, 행위능력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정관에ʻʻ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ˮ 또는 ʻʻ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ˮ등과 같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고를 수리
- ※법인의 정관에 ʻʻ취약계층 지원 사업ˮ, ʻʻ저소득층 지원 사업ˮ 등사업목적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경우에는 해당 정관으로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
- 나)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정관변경 등보완을 요구 및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기간 등에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0조 참조)
- 가)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권리능력, 행위능력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정관에ʻʻ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ˮ 또는 ʻʻ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ˮ등과 같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고를 수리
- 3)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지역아동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담보하여이용아동에게 돌봄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계획 및재원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신고하려는 시설과 동일한 규모의 운영비 지원액에 상응하는운영비(최소24개월) 및 임차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기간(최소 60개월) 중임대료 확보방안을 반드시 포함
- 5)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기부등본,전·월세 계약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 6)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
- 7) 시설의 평면도(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배치도(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
-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15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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