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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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3회
작성일 24-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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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휴가의 종류와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A. - 결혼, 장례 등으로 인한 경조사 발생 시 각 지원단의 재량에 따라 유급 경조휴가를 부여
- 경조휴가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청구
- 경조휴가일수를 각 지원단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아래의 휴가 부여를 권고
구분 | 대상 | 일수 | 증빙서류 |
결혼 | 본인 | 7 | 청첩장 등 |
자녀 | 2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3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 1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 7 |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 3 | ||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2 |
- 업무 외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병가를 무급으로 부여 가능
* 5일 이상의 병가를 요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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