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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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8회
작성일 24-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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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담인력의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무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4시간, 20시간을 일하는 것이 원칙.
휴게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1일 4시간 일하는 현장교사에게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그 현장교사가 센터에 체류하는 시간은
총 4시간 30분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케 하는
것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