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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4회 작성일 24-09-12 00:00

본문

Q. 근무하는 동안 연차는 어떻게 발생이 되며,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1) 연차휴가의 발생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니 근로자에게는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 6월 1일 입사자가 개근하여 1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총 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11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의 기간을 개근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 1일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음. 12월 1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임

    - 입사일이 1월 1일이고 퇴사일이 12월 31일인 근로자는 개근 월수(총 11일 이내)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다음 해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음

    -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

 

   2) 연차휴가의 사용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 시기를 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에만 시기 변경 가능. 따라서 현장교사의 연차휴가 사용에 과도한 제한 지양

    - 각 지원단은 연차휴가 사용 전에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후 승인 가능

    - 연차휴가는 적치하여 사용 가능

    -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모두 소진토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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